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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 의대 증원 갈등 일단락…‘의대열풍’ 다시 분다

신하영 기자I 2024.05.16 18:45:07

法, 의대생 적격 인정에도 “공공복리 중대 영향” 우려
대학들 “내주 학칙개정 절차…이달 말까지 완료할 것”
의대 정원 3018명→4487명…“반수생 유입 증가” 예측
의료계 ‘증원 백지화’ 주장 여전…의정갈등 지속 전망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입시 일정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받은 32개교 중 아직 학칙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20곳은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다고 밝혔다. 의대교수 등을 의대증원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로 보지 않았던 기존 판단을 유지한 셈이다. 의대생의 경우 원고 적격성은 인정했지만 집행정지 인용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2025 대입 탄력…대교협 “내주 심의”

이로써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은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 의대 정원을 배정받은 32개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입시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교육부는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에 한 해 입학정원을 먼저 확정한 뒤 추후 학칙개정 절차를 밟도록 권고했지만 법원 판단을 앞둔 상황이라 대학들은 이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학들도 학칙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 관계자는 “다음 주에 교수회와 학무회의 등을 개최할 예정으로 29일까지는 학칙개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대교협도 다음 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대학들이 제출한 대입 변경안을 심의,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이를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모집요강을 확정, 수험생에게 이를 공표하게 된다. 구안규 대교협 입학기획팀장은 “다음 주에 있을 대입전형심의위원회에서 대학들이 변경해 제출한 입시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대교협 대입전형기본사항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시한’을 5월 말로 못 박고 있다. 정원 조정 사항이 있더라도 이달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대학평의원회에 학칙 개정안을 올렸다가 철회한 강원대 관계자도 “다음 주 중 대학평의원회를 소집해 학칙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오는 31일까지는 모집요강이 나와야 하기에 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이 지난 2일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은 기존 3018명(의전원인 차의과대학 제외)에서 4487명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각 대학 여건에 따라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 선발토록 했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을 추가 배정받은 국립대 9곳이 대부분 50% 선발을 결정하면서 1469명이 늘어난 결과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의대 정원 3018명→4487명 확대

우여곡절 끝에 의대 모집정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의대 진학을 노리는 상위권 학생들의 동요도 예상된다. 지난해 입시부터 적용된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더해 올해는 의대 증원까지 겹치면서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생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중복·추가합격자 늘면서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며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반수생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종로학원은 의대 정원 1469명 증가 시 수능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합격선이 종전보다 2.91점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임 대표는 이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SKY 등 상위권 대학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과학기술대학에서도 자퇴 등 중도 탈락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년 기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서 자퇴·미복학으로 중도탈락한 학생은 268명으로 전년도(187명)보다 43%(81명) 증가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들 중도탈락생 대부분이 반수 등을 통해 의약계열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의정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닌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고 대법원 재항고 절차도 남은 탓이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임 대표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 이슈는 장기화가 불가피하기에 고3을 비롯해 고1~2까지도 불확실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 정부, 의대 예과과정 ‘1~2학기 단축 방안’ 허용 방침 - "경찰견 의료복지 확대" 경찰인재개발원, 전북대 수의대와 업무협약 - 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여야의정협의체 이번주 가동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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