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특히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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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임명해야 한다”면서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혀있다. 당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합참의장 대신 육사 출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현재 합참의장인 김명수 대장도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박 총장이 임명됐다는 분석이다. 그간 계엄사령관은 모두 육군참모총장들이었다. 내부 치안 유지에 개입하기 위해선 육군의 역할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엄 관련 부서도 없는 육군의 수장을 계엄사령관에 앉히는 바람에 일선 부대에는 계엄 관련 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계엄 선언 직후 일선 지휘관들은 부대로 복귀했지만, 별다른 임무 없이 ‘대기’만 했다는 것이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 발탁 직후 합참 청사에 계엄사령부를 꾸리고 포고령 제1호를 내렸다. 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한다”고 밝혔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및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계엄사 통제 △파업·태업·집회행위 금지 △파업 및 의료 현장 이탈 의료인의 48시간 이내 본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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