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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황교안 고발..."무효표 유도하는 등 투표업무 방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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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 기자I 2025.05.28 18:05:16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트리는 단체와 그 대표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부정선거론을 주창하는 대표와 단체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고발을 당한 대표는 황교안 무소속 대통령 후보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사동사전투표소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용지와 기표도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선관위는 “선관위의 정당한 선거 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단체 A와 해당 단체를 설립, 운영한 대표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회원들에게 ‘투표 업무 방해’ 교육을 시키며 무효표가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등 선관위의 투표 업무를 방해했다.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를 하고, 투표관리관에게 가서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 달라’고 요청해 투표지를 공개, 무효표가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또한 이들은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고, 사전투표관리관에 “사전투표용지에 개인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강요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선거 업무 방해를 넘어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한다.

선관위는 “협박을 받은 사전투표관리관들은 사전투표일(5월29일~30일)을 앞두고 업무수행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단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제기된 선거 소송 126건 중 부정선거로 인정된 소송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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