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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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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은 지속적으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입방식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도 출석은 하겠단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대면조사에는 김홍일, 송진호 변호사 두 분이 입회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 특검팀은 현관 출입만을 출석으로 간주하겠단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특검보는 “출석과 관련해 현관 출입을 전제로 경호처와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지휘나 (검사로서의) 과거 경력에 비춰볼 때 (불출석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고검 주차장은 모두 차단막을 설치할 예정이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건 전부 차단이 되는 상황”이라며 “엄연히 집의 현관문이 있는데 다른 문을 두드린다면 그건 출입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죄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 법익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비상계엄에 대해서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의 인권을 중요시할 것이냐 아니면 피해자인 국민의 인권을 우선시할 것이냐를 (특검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