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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사관들은 지난해 8월 광주지검 압수물 관리 업무 인수인계 도중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범죄 압수물인 현재 시세 약 400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했다.
당시 수사관들은 이동식저장장치(USB)처럼 생긴 전자지갑에 보관하던 비트코인의 수량을 확인하면서 공식 사이트인 줄 착각하고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청 자체 인터넷망에선 사이버 방화벽으로 인해 공식 사이트 접근이 차단되는데, 수사관들은 일반 인터넷망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사관들은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내용물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전자지갑 실물의 존재만 관리했다가 해당 비트코인의 국고 환수 절차가 시작된 최근에서야 분실 사실을 알아챘다.
검찰은 해당 비트코인이 아직 현금으로 환전되지 않았고, 전량 특정 지갑에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검찰은 수사관들의 직무상 과실 유무를 살펴보던 감찰 조사를 공식 수사로 전환했다.
다만 검찰은 비트코인 탈취 자체는 외부인이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고, 지금까지 검찰청 내부인의 범죄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비트코인을 가로챈 피싱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분실한 비트코인의 환수 등을 위한 수사를 별도로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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