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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가량 된 이 수컷 외래 꽃사슴의 주인이 공고 만료 당일까지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은 수원시가 갖게 된다.
수원시는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곧바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입양을 진행할 방침이다.
통상 수원시에서 실종되거나 구조된 동물은 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지며 ‘실종동물찾기 공고’를 통해 10일간 주인을 찾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것으로 시는 일정 기간 보호하다가 개체에 대한 안락사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시 동물보호센터 측은 실종동물찾기 공고 이후 보호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고 1년가량 사슴을 보호하며 입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단 사슴 농장이나 동물원 등에서 입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슴이 안락사되지 않고 입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 사슴의 탈출 사실은 지난 6일 오전 1시께 영통구 광교호수공원에서 한 시민이 사슴뿔에 찔려 좌측 복부와 우측 사타구니 등을 다치며 알려졌다.
사슴은 같은 날 오전 5시 22분께 장안구 광교저수지 산책로에서 60대 여성 A씨를 뿔로 들이받기도 했다.
현재 한국에서 야생 사슴은 멸종 위기 상태로 해당 사슴은 유기 및 유실 상태로 추정돼왔다.
관계 당국은 3일 만인 지난 9일 오전 9시께 장안구 하광교동의 한 농장 인근에서 사슴을 생포했다.
시는 피해 시민들에 대해서는 시와 계약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시민 안전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