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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지난달 30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된다. 청약일 등 전반적인 일정 지연도 불가피해졌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상증자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고려아연 경영진은 앞서 지난달 30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는 373만2650주이며,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67만원이다. 고려아연 측은 채무상환 2조3000억원, 시설자금 1350억원, 타법인 증권 취득에 658억원을 각각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유상증자를 계획하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려아연은 앞서 지난달 11일 제출한 공개매수 정정신고서에서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공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이달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기재했다. 공개매수 정정신고서가 나온 지 사흘 만에 실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의도적으로 공개매수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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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허위 신고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 KB증권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대표 모집주선회사다. KB증권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온라인 청약 시스템을 지원했고, 유상증자와 관련해선 공동모집주선을 담당했다. 이들 역시 고려아연의 의도적 누락을 방조했을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