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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소장은 “군인의 영내대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 경계태세 강화가 필요한 상황, 천재지변 등 재난, 소속부대 훈련, 평가, 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며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는 위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지난 3일 출동 당시 특임대원들에게 ‘접경지로 간다’고 거짓 설명하고, 대원들의 방향감각을 상실케 하기 위해 헬리콥터가 자주 선회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군 수사기관인 군검찰, 군사경찰을 통해 내란 직후 내란주범들부터 체포, 구속했어야 하지만, 군은 이러한 일은 제쳐놓고 투입 병력의 신병부터 확보하는데 골몰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임대원들에 대한 영내대기 해제는 이날 이뤄졌다. 이와 관련 임 소장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니 슬그머니 영내대기를 해제한 것”이라고 했다.
임 소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제보를 10여일전 받았지만, 대원들이 휴대폰을 압수당한 상황인 탓에 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수도방위사령부에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도 했다.
임 소장은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불법’이라고 했다. 그는 “영내외 숙소자를 가리지 않고 휴대폰을 압수한 것은 명백한 감금”이라며 “입막음을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내 공중전화나 컴퓨터 사용도 제한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영내 공중전화가 많이 철거됐고, 부대 내 유선전화는 행정업무용으로 누군가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소장은 계엄군 지휘관들의 양심선언이 미화되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출동했던 부하들이 감금됐다는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다”며 “선택적 양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범죄의 주요종사자로서 사형, 무기징혁,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까 봐 사법적으로 면피 받기 위한 자기변명과 법적 대응을 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