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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고소장에 “지난 10일 오후 5시께 이 의원 영천 지역 사무실 앞에 ‘국회의원 자격 없다. 이만희는 사퇴하라’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붙였다가 보좌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욕설을 들었다”고 적었다.
이 변호사가 쪽지를 붙인 자리는 지난 7일 한 여고생이 이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불참에 항의하는 내용의 쪽지를 붙인 자리다. 여고생 A양은 ‘내란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라는 내용을 쪽지에 적어 이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 붙였다가 신고를 당했고, 경찰은 쪽지에 묻은 A양의 지문을 조회해 연락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후 경찰은 이 신고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