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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제 독도 북방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한국 조사선이 해양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사전 동의 없이 해양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력 항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도는 국제법상 명백하게 일본 고유 영토로 한국의 행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독도 문제에 대해선 일관된 입장에 따라 계속해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해 항의한 것은 2017년 5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한국이 EEZ 내에서 조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일본이 항의한 것은 처음”이라며 “한국도 동해에서 EEZ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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