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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나올 줄은"...카페 여직원 음료에 '체액 테러' 20대男 자수

박지혜 기자I 2024.07.16 21:00:0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의 한 여대 앞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이물질을 넣은 20대 남성 A씨가 사건 발생 열흘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이 공개한 카페 내 CCTV 영상에는 2일 A씨가 음료를 주문한 뒤 여직원 B씨를 힐끔거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러다 A씨는 갑자기 가방에서 정체불명의 물건을 꺼내 주머니에 넣더니, 추가 주문 뒤 자리로 돌아오며 B씨가 마시던 음료에 이물질을 몰래 넣었다.

A씨는 B씨가 음료를 마시는 모습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카페를 떠났다.

B씨는 자신이 먹던 커피를 내려뒀다가 잠시 후 다시 마셨을 때 비린내가 나고 역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당시 카페에 유일하게 있던 손님인 A씨를 수상하게 여기고 CCTV를 확인한 B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추적을 피하려는 듯 신용카드가 아닌 모바일 쿠폰으로 결제해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았다.

16일 MBN에 따르면 경찰은 추적 끝에 카페 인근에서 A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했다. 그런데 경찰이 카드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직전인 지난 12일 A씨가 경찰에 자수했다.

언론 보도에 불안감을 느낀 A씨는 이물질이 자신의 체액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물질 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40대 공무원이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넣고, 대학 내에서 여학생 신발에 체액 테러를 한 남학생이 붙잡혔지만 모두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만 원 선고에 그쳤다.

체액 테러 행위는 성적 의도가 있고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성범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입법 미비 탓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을 받는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됐다. ‘직접적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물건에 가해지는 체액 테러를 형사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 포함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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