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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번 지선 투표율이 지난 선거보다 높아서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부족해졌다”며 “대기 중인 유권자는 투표 마감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으니 용지가 부족해 오늘 투표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언론 공지했다.
용지가 부족한 투표소에는 즉시 용지를 추가로 불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항의하는 유권자들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선거인 명부대로 투표 용지수를 인쇄하는 것으로 오해한 일부 유권자들은 또 다시 ‘부정선거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적은 표차로 낙선한 후보자 또는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이를 법적 분쟁으로 이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윤석근 법무법인 지평 지방선거대응 센터 고문은 낙선한 후보자가 불복할 법적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고문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장에 와서 투표를 아예 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투표 종료시간 이전에 도착한 유권자에 한해서는 투표 기회를 봉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효력 유무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윤 고문은 선관위 투표용지 불출시스템에 대해 “원래 투표 용지를 유권자 수와 동일하게 100%로 준비하지 않는다”며 “보통 지난 선거 투표율을 기준으로 좀 더 넉넉하게 용지를 인쇄하고 이를 구시군 선관위에 보관한 뒤 일부만 읍면동 투표소로 불출한다”고 설명했다. 즉 읍면동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일이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단 설명이다.
아울러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전에 도착한 유권자에 의해서는 선거법에 의해 투표권을 보장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리를 뜬 유권자에 대해선 ‘기권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공직선거법 제 155조 제1항에 따르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익이 적어 법적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판사 출신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무효 소송 등을 진행해 다시 투표를 하더라도 패배한 쪽에서 100% 된다는 보장이 없어 결과적으로 법적 문제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법원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이 아주 많은 수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일반적으로 매우 적은 표차로 결과가 갈리는 구의원 후보의 경우에는 문제제기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권자가 ‘투표권 침해’를 주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할 수는 있다”면서도 “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를 못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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