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도 대출한파…신협·새마을금고 다주택자 주담대 ‘올스톱’

김나경 기자I 2024.12.05 16:11:57

신협, 이날부터 다주택자 주담대 중단
주택구입목적 잔금대출·중도금 대출도
새마을금고 주담대 만기 40년 상품 중단
집단대출, 다주택자 주담대 엄격히 제한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상호금융권까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면서 올 연말까지 ‘대출 한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가 다주택자 주담대를 중단한 가운데 집단·중도금 대출도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이날부터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전면 중단한다. 신협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타 금융사에서 받은 주담대 갈아타기를 중단한다. 기존 수도권에 한정됐던 대환대출을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것이다. 다주택자가 주택구입자금 목적으로 신청하는 담보대출은 잔금대출을 포함해 모두 취급 중단한다. 연내 인출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대출 신규 취급도 제한한다. 신협중앙회는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점검회의 결과를 반영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며 “연말까지 시행하고 필요 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중순부터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를 제한하고 있다. 대출 한도가 높게 나오는 40년 만기 잔금대출 상품 또한 잠정 중단했다. 모든 집단대출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전 검토를 시행해 엄격하게 제한한다. 이자만 납부하는 주담대 거치기간을 한시적으로 없애 가수요 또한 잡는다.

은행들은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중단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연말까지 가계대출잔액을 관리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 대출상환을 유도하고, 신규대출은 틀어막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가 바뀌어야 신규대출을 조금씩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11월 17일 서울시내의 한 새마을금고(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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