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징역 42년+4개월' 박사방 조주빈…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남궁민관 기자I 2025.12.11 11:35:01

'박사방'으로 복역 중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 기소
기존 확정 형량 42년 4개월 더해 징역 5년 추가 확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으로 징역 42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을 확정 선고받았던 조주빈의 형량이 47년 4개월로 늘게 됐다. 박사방과 별개로 저지른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및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 선고하면서다.

조주빈 측은 기존에 확정된 형량과 이번 추가 혐의에 대해 확정된 형량의 총합이 형법상 정한 상한이 징역 45년을 넘어서 양형부당을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15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등 명령도 확정됐다.

조주빈은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당시 청소년이었던 A양을 성폭행하고 A양 의사에 반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과 별개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중 추가 기소된 건이다. 박사방 공범 강훈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을 확정 선고받은 것까지 고려하면 조주빈의 총 형량은 이로써 47년 4개월로 늘어난 셈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처단형의 범위, 증거능력, 검사의 객관의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