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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심사는 대주주 변경승인과 최대주주 자격심사로 구분된다. 이 부회장은 이미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금융위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다출자자)의 적격성을 2년 주기로 심사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삼성생명의 최다출자자는 삼성물산으로 바뀌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꾸준히 받게 됐다.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5년 이내에 금융 관계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앞서 지난해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최대 주주였던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20.76%)의 절반을 상속받았다.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은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면서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금감원은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위배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공여 등 혐의는 법률상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와는 무관하다. 최종 확정은 오는 4분기 중 금융위원회의 몫이다. 다만 금감원이 금융위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주주 변경 심사를 진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감원의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