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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예컨대 ‘너 아이유 알아?’라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한다면 이는 그 연예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이지, 어떠한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A라는 사람과 열애설이 난 연예인에게 기자가 ‘A를 아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모른다’고 답한다면 이는 열애라는 교유(서로 왕래함) 행위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답한 건 김 전 처장과의 교유 행위를 부인한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가수 이문세의 노래 ‘사랑이 지나가면’의 가사를 동원해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는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노랫말이 이 대표의 입장과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을 도라에몽에 비유하며 응수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에는 수사 기록에도 없는 증거가 다수 있다”며 “마치 도라에몽이 (4차원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듯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 것 있어요’ 하면서 하나씩 꺼내 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문기가 기억 안 난다‘고 말한 게 거짓말이라고 기소한 것은 궁예의 관심법 기소”라며 “‘내가 네 마음을 다 읽고 있어. 너 거짓말하잖아’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김구 선생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김구는 총에 맞아 죽고 조봉암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빨갱이로 몰려 사형을 당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내란 사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했다”며 “저 역시도 칼에 찔려보기도 하고 운이 좋아 살아남았지만 검찰이 이런 식으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기소권을 남용해서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서 없는 죄를 만들고 고생시키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 과연 온당한가”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저는 이 나라의 적인가.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을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 맞느냐”며 “결국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민주주의가 다 훼손되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심공판을 마친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15일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압력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다.
이번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