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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10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의원과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김 의원의 대학시절 지도교수 김모(47)씨 등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이 당의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지난 6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나선 지 2달여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왕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선거공보물 인쇄업체(비컴)와 TV광고 대행업체(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 1620여만원을 요구, TF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또한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선거비용인 것처럼 꾸며 선관위에 3억여원을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계좌를 통해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런 혐의로 지난달 8일 두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과 구속사유 불인정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보름 넘게 통신자료 수사와 주요 관련자 소환조사 등 보강수사를 통해 두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추가, 지난달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또다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의원을 기소하며 “정당의 핵심 간부들이 TF에 주기로 약속한 선거운동 관련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선거 홍보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건이다”며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검찰수사를 받은 국민의당 의원 3명 모두 두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기소 확정과 동시에 두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했다. 국민의당 당헌 11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한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선거권 △피선거권 △당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당 조직 활동에 참여할 권리 △선출직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해 의원 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