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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논평에서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날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 재판부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36억3484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정유라에게 전달한 말 3마리 구입대금(34억1797만원)과 영재센터 후원금(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