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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증가율 3.4%를 반영한 조치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향후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상한액을 넘더라도 상한 기준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더라도 최소 하한 기준을 적용한다.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쪽은 월 637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가입자다. 상한액이 오른 데다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까지 9%에서 9.5%로 인상되면서, 월 보험료는 60만515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2만900원 불어난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본인이 실제로 더 내는 돈은 월 1만450원 정도다.
월 소득 41만원 미만 가입자도 하한액 조정의 영향을 받는다. 이들의 보험료는 3만8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소폭 뛴다.
반면 전체 가입자의 약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원에서 637만원 사이 가입자는 상·하한액 조정과는 무관하며, 보험료율 인상분만 고스란히 적용된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향후 연금 산정 기준도 함께 높아진다.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지면 노령연금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 기준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41.5%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43%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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