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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교도소서 “TV 보게 해달라”…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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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5.18 13:01:50

TV 시청 제한 불복해 교도소장 상대 소송
재판부 "교화·안전 위한 합리적 조치"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대호가 교도소 내 TV 시청 제한 조치 등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 (사진=연합뉴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대호는 수감 중 교도소 직원을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등 총 6차례 징벌 처분을 받아 폭력성향군 수형자로 지정됐다.

이에 법무부는 폭력성향군 수형자 전담 시범운영 시설인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을 지시했다. 장대호는 202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당 교도소에 수용됐다.

당시 장대호는 TV가 설치되지 않은 독거실에 수용됐으며 종교집회 참석도 제한됐다. 또 자비로 구매한 전기면도기 역시 정해진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장대호는 이러한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수용자와의 싸움 우려가 있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돼 독거수용된 것”이라며 “교화와 교정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일정 부분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라디오 청취를 허용하고 개인 신앙생활 및 개별 교화 상담도 보장하고 있다”며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대호는 2019년 8월 서울 구로구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기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인근에서 몸통 시신이 발견되며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이 추가 수색 과정에서 팔과 머리 부위 등이 잇따라 발견하자 장대호는 경찰에 자수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장대호는 취재진 앞에서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며 현재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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