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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있었는데” 1톤 기둥에 깔린 60대, 병원 10곳서 거부…결국 사망

강소영 기자I 2024.08.08 17:15:03

김해 공사장서 1톤 기둥에 깔린 60대
상황 설명하는 등 의식있었지만
병원 10곳서 수용 거부…1시간 뒤 사망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남 김해의 한 60대 근로자가 깔림 사고 후 병원 10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했다가 결국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8일 김해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60대 화물차 기사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 36분쯤 김해시 대동면 대동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역 작업 중 떨어진 무게 1.5t 규모의 콘크리트 기둥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기둥에 다리가 깔린 A씨는 119 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숨졌다.

유족 측이 제공한 당시 소방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전 7시 39분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는 오전 7시 52분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A씨는 당시 머리와 상·하반신 통증을 호소했다. 우측 정강이뼈가 변형되고 고관절 아래 골절도 의심됐다. 그러나 사고 정황을 기억하고 사고 후 상황을 구급대원에게 설명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구급대원이 A씨를 구급차에 옮겨 경남과 부산지역 병원 10곳에 이송을 문의했지만 모두 A씨를 거부했다. 정형외과 진료 또는 응급 수술이 어렵다거나 입원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였다.

겨우 경남지역 한 응급의료센터에서 골절 여부 확인이나 응급처치는 가능하지만, 수술이 필요할 경우 A씨 거주지인 문경 근처 병원으로 전원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이송을 수용했다.

A씨가 이 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8시 47분으로 소방당국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지 약 1시간이 지난 뒤였다.

병원 도착 2~3분 전 A씨의 의식이 급격히 흐려졌고 오전 8시 47분 병원 도착 직후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유족은 “사고가 난 후 아버지는 통화도 가능하셨고 상체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병원 이송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골절된 부분에서 출혈이 너무 많아 과다출혈로 심정지가 와 돌아가시게 됐다. 이송을 거부한 병원에서 받아주기만 했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떠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유족은 이송을 거부한 10개 병원의 거부 사유를 알고 싶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경남도는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의료 파업 이전에도 통상 응급 처치 후 병원을 수배해 이송하기까지 이 정도 시간이 걸렸었다”며 “도는 응급 중증 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될 경우 도 응급의료상황실 등을 통해 즉시 병원 선정을 도와주는 등 시스템을 갖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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