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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후속 협상 과정에서 수익을 프로젝트별로 따로 배분하자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를 받아들이면 한 사업에서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업의 수익으로 부족분을 보완하기 어려워진다. 사업 하나가 실패할 때마다 한국이 해당 투자금의 손실을 떠안을 수 있어 정부가 확보한 원금 회수 안전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한미가 지난해 11월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기본 원칙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MOU에 따르면 미국은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우산형 I-SPV를 설립하고, 그 아래 개별 프로젝트마다 별도의 프로젝트 SPV를 둔다. 한국이 낸 돈은 I-SPV를 거쳐 각 사업에 투입되고, 사업에서 번 돈은 반대로 프로젝트 SPV를 거쳐 I-SPV로 올라온다. I-SPV는 여러 사업에서 받은 수익을 한데 모아 매년 달러로 한국과 미국에 나눠주는 방식이다.
이 사안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개별 프로젝트 SPV에서 들어온 수익을 우산형 I-SPV에서 나눠주는 MOU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연 단위 배분과 우산형 SPV 구조 등 MOU 제15조의 원칙은 관철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1호인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는 돈을 벌었지만 2호로 예상되는 CCUS 사업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치자. 리스크 풀링을 적용하면 엔시날에서 발생한 수익이 프로젝트 SPV를 거쳐 우산형 I-SPV로 올라간다. I-SPV는 이 돈을 엔시날뿐 아니라 CCUS를 포함한 전체 대미투자의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재원으로 관리한다. 엔시날 수익이 CCUS 사업에 다시 투입돼 운영손실이나 빚을 직접 갚는 것은 아니지만, CCUS 투자분에서 회수하지 못한 한국의 원리금을 보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반대로 엔시날이 부진하고 CCUS가 큰 수익을 내면 CCUS 수익이 전체 투자금 회수를 뒷받침한다. 개별 프로젝트의 원리금 회수 여부를 완전히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한 바구니에 담아 한국의 전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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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원금과 약정이자에 해당하는 ‘간주배분액’을 회수할 때까지 수익은 한미에 각각 50%씩 배분된다. 이를 모두 회수한 뒤에는 미국이 90%, 한국이 10%를 가져간다.
실제 배분액을 계산하려면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현금 가운데 어디까지를 ‘모든 분배금’으로 볼지 정해야 한다. 사업 운영비와 금융비용 등을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공제하고, 어느 시점의 현금을 배분 대상으로 잡을지에 따라 I-SPV로 올라오는 금액이 달라진다.
한국 몫에 적용되는 ‘미국 세후 기준(net of U.S. Taxes)’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도 관건이다. 한국이 받을 금액을 계산할 때 미국 세금을 어느 단계에서 반영하고, 세금 부담을 고려해 배분액을 조정할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I-SPV가 매년 한국과 미국에 돈을 나눠준다는 원칙은 명확하다”며 “‘모든 분배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할지는 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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