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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나 이런 발표는 법원 판결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성적은 3등이 아니라 24등이었다”라며 “법원은 위조된 표창장과 허위 경력이 아니었다면 1단계 전형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보더라도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과 딸 조민을 위해 의도적인 거짓말을 한 것이다. 실무진의 단순 실수라는 부산대의 답변이 국민들을 더 분노케 한다”라며 “23등과 24등도 아닌 3등과 24등이 실수인가? 위조한 표창장은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굳이 필요 없는 설명도 실수라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장 특보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라도 된단 말인가?”라며 “아무리 가리려 해도 법원이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이다. 진실발견은 이제 끝을 향해가고 있다. 그 끝자락에 이 정권의 끝도 보인다. 바로 열성 지지자들이 조국을 놓지 못하는 이유”라고 했다.
앞서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지난달 24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조 씨는 서류평가에서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19위를 했다. 전적 대학 성적이 3위였고, 공인영어 성적은 4위였다”고 부연했다. 이어 “자기소개서에는 (허위)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거의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봉사활동에 관한 것이 주 내용이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1심 판결문에서는 조씨의 대학 성적 평졈 평균(GPA) 점수가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24등에 해당하는 점수라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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