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도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 포함

박철근 기자I 2014.03.06 18:31:19

올해부터 시행…임금 인상률 최소화 합의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삼성전자(005930)에 이어 LG전자(066570)도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LG는 전자 외에도 LG이노텍(011070), LG디스플레이(034220) 등 전자계열 3사 모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노경협의회를 통해 합의했다.

LG전자 관계자는 6일 “올해부터 매년 기본급의 600%씩 지급됐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했지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대신 기본급 인상률은 최소화하기로 하면서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노사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LG의 전자계열 3사가 먼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합의한 것은 이들 회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3월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전자 계열사의 임단협에서도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최대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도 지난달 말 기본급의 600%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대신 임금인상률을 1.9%로 조정키로 한 바 있다.

삼성과 LG가 잇달아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 판결을 수용하는 노사 합의를 끌어냄에 따라 다른 기업들의 임금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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