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커머스가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며 사용자는 크게 늘었지만 판매 상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잦은 택배 오배송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약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장조사를 벌였고 이르면 내년 초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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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패스트패션 브랜드인 ‘쉬인’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최근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업체 측에 전달하고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했다.
혐의는 판매자의 신원정보(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제공 의무와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전상법 위반행위다. 공정위 심사관은 알리와 테무도 같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을 상정했다. 이로써 C커머스 업체에 대한 전상법 위반 혐의는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다만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위원회 심의일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업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의 전 피심인(기업)에 2회 이상의 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해서다.
이번 알테쉬 사건의 경우 조사 대상 법인이 외국에 있어 그 기간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외국 법인의 경우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보고서를 번역하고 검토하는 데만도 국내기업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며 “의견청취 1회에 4주 또는 연장 요청 시 두 달가량 소요된다”고 했다.
알테쉬가 여러 이슈를 낳았던 것에 고려하면 제재 수위는 다소 약할 수 있다. 전상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신고·표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끔 하고 있다. 이마저도 법 위반 상태를 자진 시정하면 반액을 깎아준다. 공정위는 앞서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 대해 유사한 법 위반 건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상법상 과태료 기준은 법이 만들어진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이미 20년도 넘은 법이어서 영향력이 큰 플랫폼 기업의 신고·표시를 규율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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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표시광고법(표광법) 위반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허위·과장 등의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 시)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상법보다 그 수위가 세다. 쉬인을 제외한 알리와 테무는 표광법 위반 혐의 건도 이번에 상정됐다.
알리와 테무의 부당광고 행위는 전상법도 제재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사건의 중대성 등을 따져 표광법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핵심은 매출 규모 파악이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매출 규모, 위반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외국 기업인 C커머스의 경우 구체적인 매출 규모 파악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5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 알리의 경우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매출액 파악에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11월20일 알리·테무의 약관법 위반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및 콘텐츠를 부당하게 수집·활용하는 조항 등 총 47개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