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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담벼락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마약 6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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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08.10 13: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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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
현장 음주·타액 검사는 무반응
임의동행 후 소변 간이검사서 마약류 6종 검출
"피부과 약 복용" 진술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서울 강북구에서 담벼락과 주차된 오토바이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후 임의동행해 채취한 소변 검사에서 마약류 6종에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북경찰서.
서울 강북경찰서.
10일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70대 A 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15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도로에서 본인 차량을 몰다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 2대와 주차장 담벼락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당시 “오토바이랑 주차장 담벼락을 치고 도망간다. 술에 취한 것 같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음주가 감지되지 않았고, 담벼락을 들이받은 상황이라 타액으로 하는 간이시약 검사도 진행했는데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의동행해 동의를 받아 소변을 채취해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마약류 6종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확인해준 검출 성분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대마 등 2종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며 “국과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추가로 조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선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입건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 추가 적용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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