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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탄핵심판 사유가 일부 변경될 경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회(청구인) 측은 지난 3일 헌재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형사법적인 부분을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피청구인) 측은 지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를 더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를 제안한 주체가 어디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헌재가 제안했다면 향후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8인 체제로 처음 진행된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매주 화요일, 목요일 두번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했다.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천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을 ‘선별 임명’한 데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 사건은 오는 22일 10시 첫 변론기일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