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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날 검찰의 징역 6년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반대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며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 양형에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노씨는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유영철 이후 트라우마로 (마약을) 했다”며 “지금은 마약을 끊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생을 살고 싶다”며 “출소해 다니던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자 A씨에게 현금 320만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에는 A씨에게 필로폰이 든 주사기 건넨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A씨에게 필로폰을 팔기 위해 110만원을 받았지만 A씨가 경찰에 체포되며 미수에 그친 것으로도 의심받았다.
한편 2004년 서울 강남구의 유흥업소 종사자 알선 업체(보도방) 업주로 일하던 노씨는 여종업원이 실종되자 경찰에 신고한 후 함께 추적했다. 그는 같은 해 7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