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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채권자(사측)가 안전보호시설로 주장하는 시설들의 경우 각 시설 특성, 구조 등에 비추어 모두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라며 “따라서 채무자들은 시설들과 관련해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유지·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권자가 보안작업으로 주장한 작업시설 손상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방지 작업 등의 경우 각 작업의 특성, 내용 등에 비추어 모두 보안작업에 해당한다”라며 “채무자들은 작업들에 관해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와 잠금장치 설치나 근로자 출입방해 금지를 주문했다.
앞서 재판부는 두 차례 심문기일을 열고 지난달 29일에는 사측, 지난 13일에는 노조측의 입장을 각각 들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오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됐다. 노조는 “적법한 쟁의행위는 문제없다”며 21일부터 5월 7일까지 18일간 5만여 명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성과급에 대한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