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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700개 품목을 선정해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2300여 건, 170만점), △수입 요건 위반(580여 건, 133만점) △세액 신고오류(4200여 건) △지식재산권 침해(150여 건, 5만 7000점)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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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 위반의 경우 KC 인증 대상 품목임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인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수입요건 비대상 품목으로 거짓 신고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중국산 신발(샌들) 윗면에 명품 브랜드 로고를 표시한 후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투명한 천으로 덧댄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사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 인증 회피 등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해 국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