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은 내부통제 규정 위반 등의 혐의로 A본부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사인간 대출 중개 거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을 원하는 개인 사업장 대표에게 컨설팅 회사 B업체를 소개시켜주고, 계약 체결을 독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소개한 해당 컨설팅 업체는 대출 수요자에게 “큰손들을 연결해줄 수 있다”며 여의도 소재 S증권 및 다수의 증권사PF 본부, 글로벌 투자은행(IB) 등과의 관계를 거론,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5억원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출 수요자측의 불신으로 대출 컨설팅 계약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직접 개입, 해당 회사 재무 책임자 및 대표 등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 서류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견 A씨의 행위만 보면 마치 대출 거래를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국민 세금과 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직원 감찰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A씨는 사적 친분관계가 있는 인사들의 금융 편의를 봐주기 위한 중개행위였고, 사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이데일리에 “근무시간에 간 점은 인정하지만 좋은 취지로 단순히 대출 편의를 봐주기 위해 금융 컨설팅 업체를 연결해주고 계약 조건에 대해 설명해주러 함께 갔을 뿐, 그 거래에서 사익을 얻는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신용보증기금 측은 “신용보증기금은 사인간 대출 거래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한 감사 건은)내부 검토 중인 사안은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