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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처분 신청은 DX부문 조합원들이 과반 노조 지위를 획득해 사측과 대표 교섭을 하고 있는 초기업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으며 교섭 중단을 요구하면서 추진됐다. 초기업노조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중심 노조다.
이번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요구한 대부분 안건이 DS부문 근로조건 개선에 집중되면서, DX부문을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조합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한 달 동안 초기업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이 4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무법인 노바 측은 총회 관련 공고가 단 하루 전에 이뤄졌고, 집행부가 설립 후 3년간 대의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또 공동교섭단 양해각서에 명시된 각 노조 자체 의결, 통합 및 조정, 실무협의 등 절차가 생략되면서 DX부문의 특유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선택지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21일 총파업 예정일 직전인 15일에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약 13만명에 달하는 삼성전자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확정되므로 사후에 이를 다투기는 어렵다”며 가처분 인용 시급성을 강조했다.
노바 측은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과 교섭요구안 확정 결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 및 결의효력 정지 가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