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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선정산업체' 고소인 조사

송승현 기자I 2024.08.28 16:23:33

선정산업체 대표 "전체 피해금액 230억 추산"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선정산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28일 오후 선정산업체 A사 박모 대표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선정산업체는 판매자(셀러)들이 플랫폼업체로부터 정산받아야 할 대금을 미리 지급해 주고, 나중에 플랫폼업체로부터 정산금을 받는 대행업체를 말한다.

박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A사의) 위메프 쪽 피해금액이 20억~30억원 사이고, 전체 피해금액은 23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A사는 미정산 사태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선정산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로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수사팀은 큐텐 그룹 경영진들과 실무자들을 소환해 티메프의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경영진들이 판매대금 정산을 할 수 없는 자금 상태임을 알면서도 판매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걸 사기 혐의로 보고 있다. 이 배경엔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이 있으며, 이를 위해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개발기능을 의도적으로 박탈하고 큐텐으로 통합했다고 본다.

수사팀은 지난 압수수색 했던 자료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자료 분석을 마친 뒤 구 대표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티몬·위메프 사태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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