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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선관위원장은 ‘이번 체포 명단에 이재명 대표를 판결했던 판사가 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선거관리위원장 입장에서 드릴만 한 말은 아니지만 충격적이다”면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12·3 불법 계엄 직후 계엄군이 위치 추적을 시도했던 명단에 현직 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위치 추적이 필요한 15명의 명단을 불러줬는데, 이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과 함께 김 판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의 진술 조서에서 이런 내용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선 안 될 일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