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청탁' 프로골퍼 안성현, 1심 징역 4년 6월…법정 구속

이영민 기자I 2024.12.26 16:41:43

이상준 징역 2년·강종현도 1년 6월
코인 상장 청탁 위해 대가 수수한 혐의
안씨와 이씨 구속 전 혐의 끝까지 부인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코인을 상장해주겠다며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3)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이들은 법정 구속 전까지 재판부에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일이 없다며 항변했다.

상장을 도와준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26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4년 6월과 명품시계 2개 몰수를,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5002만 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강종현(41)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판결됐고, 가상자산(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A(39)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이 사건의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총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카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2년 1∼3월 이 전 대표에게 코인을 빨리 상장해달라고 부탁하며 합계 3000만원짜리 명품 가방 2개와 의류 등 합계 4400만원어치 명품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의 경우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강씨의 부정한 청탁을 인식하고 있던 안씨와 이씨가 4억이 넘는 명품시계를 단순히 생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강씨와 안씨가 A씨와 모여 코인상장을 이 전 대표에게 청탁하고 대가 지급을 모의하려 한 것도 녹취로 확인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안씨에 대해서는 강씨에 대한 20억원의 사기죄도 인정했다.

판결 직후 안씨는 울먹거리며 무죄를 재판부에 호소했다. 안씨는 “어린 딸이 있는데 최소한 아빠가 사기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다”며 “오해받을 행동을 했을 수 있지만 사기를 치거나 코인 상장을 대가로 청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도 “절대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며 “관련 선물은 상호 간 신뢰에 의해 주고받은 것이었지 코인 상장을 위한 대가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씨와 이 전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수죄 혐의와 관련해 “강종현은 코인 상장 청탁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현금을 요구했다는 안씨의 말만 듣고 청탁금을 교부했지만 이 돈이 이 전 대표에게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강씨는)청탁의 대가로 안씨와 이 전 대표에게 명품시계를 1개씩, 이 전 대표에게 고가의 멤버십과 명품가방 2개를 교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탁금 30억 중 20억은 강씨가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이 전 대표와 나눠쓰라고 했지만 강씨와 상의해 그림을 구매했다는 취지의 안씨 발언은 믿을 수 없다”며 “안씨와 이 전 대표 사이의 30억원 모의는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전달 여부도 알 수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안씨와 이 전 대표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됨에 따라 청탁금 30억원에 대한 강씨와 A씨의 배임증재 역시 무죄로 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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