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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마트 살인' 무기수 김성진, 구치소 유리창 깨고 자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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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05.10 17:44:01

자해 시도하려 구치소 내 강화유리 파손
法, 공용물건손상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진(34)이 수감 중 구치소 기물을 파손하려 한 혐의로 추가 처벌을 받았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4·남)이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5.5.1 ⓒ 뉴스1 민경석 기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최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서울동부구치소 입소 초기였던 지난해 6월 7일 자신이 머물던 수용실 거실 출입문 옆에 부착돼 있는 강화유리 창문을 떼어내 세면대에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자해를 시도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구치소의 질서와 다른 수형자에게 미친 영향,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60대 여성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인물이다. 당시 그는 현장에 있던 40대 마트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 씨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1심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며 무기징역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김 씨는 상고를 포기하여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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