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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들의 목적지는 경기도 시흥이었는데 택시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쯤 B씨는 화장실이 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택시기사를 향해 느리게 운전한다며 비아냥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A씨는 기사를 폭행했다. 그러면서 “XX, 트렌스젠더라고 무시하냐” “X같네 XX”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지는 욕설에 택시기사는 “죄송한데 더 못 갈 것 같다”라고 운행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X같은 소리하지 말고 가. 욕먹는 걸 감수하고 택시를 하는 게 맞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결국 택시기사가 차를 갓길에 세운 뒤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기사의 머리카락과 안경 등을 잡아당기며 신고를 방해했다. 그러면서 “너 죽을래? 나 칼 있다. 너 배에 한 번 칼 맞아 볼래”라는 협박을 내뱉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돌연 “아저씨가 저를 성폭행했어요. 이 XX가 저를 강간 폭행했어요”라는 주장을 펼쳤다. 경찰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돌려보내고 수사를 이어가려 했지만, A씨는 이후 한 달 넘게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A씨의 주장을 들을 수 없어 관련 수사는 미진한 상태다. 이로 인해 택시기사는 보험금 지급에도 차질이 생겼다. 그는 운전 중 폭행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들어놨지만, 보험사에서 성추행 수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택시기사는 이날의 사건 충격으로 낮에만 택시 운행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에 대해 재차 출석을 요구한 뒤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운전자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혀도 죄를 물게 된다. 최대 5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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