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주택 구입 목적과 전·월세 보증금, 요양비, 개인회생절차, 혼례비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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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주택구입이 많았던 이유로는 부동산 대출 규제가 꼽힌다. 지난해 2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단계가 시행된 이후 같은 해 9월 2단계로 강화됐다. 스트레스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산금리를 추가하는 식으로 대출한도를 축소시키는 규제다. 대출한도가 줄어든 공백을 메우기 위해 퇴직연금을 활용한 것으로 분석되는 배경이다.
아울러 작년 총적립금액은 431조원으로 전년대비 12.9%(49조원) 증가했다.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3만 5000개소로 전년대비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도입률은 26.5%에 불과하다. 전체 가입 근로자도 2.9% 증가한 735만 4000명이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규모가 큰 사업장 위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적립금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가입자 증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49.7%, 확정기여형(DC)이 26.8%, 개인형퇴직연금(IRP)가 23.1%로 집계됐다. 운용방식은 원리금보장형이 74.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실적배당형(17.5%), 대기성(8.0%) 등의 순이다.
IRP는 세금공제 혜택이 강화된 이후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가입자는 11.7% 증가한 359만 2000명, 적립금액은 23조원 급증한 99조원을 기록했다. 앞선 관계자는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추가 납입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근로자들이 배당형을 선호하는 데 이를 위해 IRP에 가입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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