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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호사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 개시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 겸직 금지 원칙에 따라 변호사 휴업 상태지만 변협은 이와 관계없이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징계 수위는 사유에 따라 △견책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중에서 결정된다.
대한변협은 절차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 대표가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징계위 심의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중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