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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병합 신청…오후 재판 불출석

백주아 기자I 2024.07.02 14:44:07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병합 요청…대법 심리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사유서 제출
檢 반발…재판부 "불출석 허가 입장 아냐"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수원지법 제3자뇌물죄 기소 건을 함께 심리해달라는 취지에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가 병합심리 요청한 사건은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병합심리 요청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등 재판들이 모두 서울중앙지법 한 곳에서 진행되는 만큼 수원지법 기소 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대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신청에 대해 반대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송금 사건이 벌어졌던 주 무대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인 경기도청이며, 이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수원지법에서 재판 중인 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은 대북송금과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해서다. 대법원은 해당 건 심리 일정을 아직 잡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의 제3자뇌물 사건은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상태다.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참석을 이유로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 나오면 재판이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게 맞지만 재판이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 양측이 이의제기하지 않고 기일 외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면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불출석을) 허가하고 용인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도 대장동 재판 등에 불출석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도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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