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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그가 출석하지 않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등록된 거주지에서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당시 검찰이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A씨의 행방을 찾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공사송달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13일 A씨가 불출석한 상황에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왜 애초 구속이 안 됐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사산아(21∼25주차 태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시신은 약 한 달 만에 집을 청소하던 시어머니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A씨는 당일 저녁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전남 나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초등생 딸이 있는데도 달아난 점을 바탕으로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