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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 말호트라 이민부 장관은 “ETA 제도 도입을 통해 국경 보안을 더욱 강화할 수 있고 디지털화된 이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TA 발급시 최대 6월간 방문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미성년자와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여행객은 ETA를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절차는 스마트폰 앱이나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소요 시간은 약 10분 정도다. 대부분의 경우 신청 결과는 몇 분 내에 나오지만 최대 3일의 근무일이 소요될 수 있다.
아일랜드를 제외한 약 30개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은 영국 입국 시 ETA 신청은 필수다. 신청자는 여권과 얼굴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ETA는 여권에 디지털로 연결된다. 다만 히드로 공항을 포함한 주요 공항에서 영국 국경을 넘지 않고 내부 환승을 하는 승객들은 ETA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국 거주자나 이미 영국 이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이 조치에서 제외된다.
한편 유럽연합(EU)도 올 10월부터 디지털 입·출국 시스템(EES)을 도입한다. 지난 2017년 유럽의회가 EES 도입 법안을 채택한 지 9년여 만이다. 당초 2022년 운영할 예정이던 EES는 기술적 문제와 준비 부족, 여행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3차례나 도입이 미뤄졌다. 연기를 거듭하던 EES 도입이 확정되면서 연쇄 지연됐던 여행정보허가시스템(EITAS)은 2026년 말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 6개월 뒤인 2027년 6월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EES는 EU 위원회가 국경 보안 강화와 불법 체류 방지, 입·출국 심사 자동화를 위해 도입한 자동 국경 통제 시스템이다. 여권에 도장을 찍는 대면심사 방식을 대신해 지문, 안면 등 생체 인식 데이터를 활용해 입·출국심사를 진행한다. 방문객 개인 정보는 물론 여권, 비자 등 여행 관련 서류도 디지털 문서화해 등록하고 관리한다. EES가 도입되면 최대 90~180일간 단기체류하는 비(非) EU 국적자는 입국 시 얼굴 사진을 찍고 지문을 등록한 뒤 등록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