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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씨는 아이와 함께 옆 동네 빌라 주택들 사이에 있는 키즈카페에 방문했다며 “카페 바로 앞에 주차한 후 2시간 뒤 나오니 운전석 뒷문과 펜더 쪽에 날카로운 걸로 긁힌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운을 뗐다.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한 A씨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마주 오는 차를 피하려다 자신의 차를 리어카로 긁고 간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경찰이 누군지는 수소문해서 찾아봐야겠지만 변제 능력이 없으면 형사 고소나 처벌이 어렵다며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더라”고 당혹감을 내비쳤다.
이어 “(경찰이) 나한테 은근히 ‘누군지 찾아볼까요?’ 이러면서 내가 ‘됐다’고 하길 바라는 느낌이었다”라고 털어놨다.
A씨는 “폐지 줍는 분이 변제 능력도 없을 테니 그냥 넘어가야 하나 싶다가도 한편으론 사과라고 받고 싶다. 폐지 줍는다고 다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인가 싶고. 여러분 입장이라면 어떻게 처리할 냐. 차는 외제 차이지만 비싼 건 아니다”라며 의견을 물었다.
한 누리꾼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넘어간다. 없는 사람 쥐어짜는 건 자제한다. 괘씸하게 생각하면 강퍅해지고, 순순하게 생각하면 여유롭다. 나에게 여유가 있으면 때때로 관대함을 쓴다. 여유가 많으면 수시로 관대함을 쓴다. 여유가 없으면 관대함을 쓰지 못한다”고 말해 많은 공감을 받았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소송은 안 하더라도 찾기는 해야지. 여태까지 차 몇 대 긁었는지, 앞으로 몇 대 더 긁을지 어떻게 알겠나. 만나서 사과받고 앞으로 조심하라는 얘기 정도는 해야 한다”, “돈은 안 받아도 그냥 넘기면 또 그럴 있다.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접수할 듯”, “그 할아버지가 진짜 가난한지 취미로 그러는지 어떻게 아냐. 보상을 받아야 하고 변제능력 없으면 사과라도 받아야 한다” 등 최소한 사과는 받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2020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대전에서 발생해 법정까지 간 사례가 있다.
당시 폐지를 줍던 노인 B씨가 보도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를 긁어 수리비 약 100만원이 드는 손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B씨에게 장애가 있고 폐지를 수거해 하루 몇 천 원의 생활비를 마련할 정도로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피해자가 B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노인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은 사연을 접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