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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교수로 재직하다 명예퇴직을 한 후 명예교수로 남아 있던 A교수는 “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며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의 20대 남성 B씨에 접근,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6월 B씨의 집이 보고 싶다며 주거지에 들어간 뒤,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건장하다”며 B씨의 팔과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교수는 같은 해 7월 B씨가 발목을 다쳤다는 소식을 듣곤, 그를 연세대 중앙도서관 회의실로 불러 B씨의 팔을 핥고 얼굴을 감싸 끌어당기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