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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6년 중 결혼한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 원을 생애 한 차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 특성상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지 못 했다.
지난 2023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2085만 명 중 세금을 내지 않은 면세자는 689만 명으로 전체의 33%인데, 이들은 이듬해부터 적용된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셈이다.
또 연말정산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앞서 결혼세액공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의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현황 및 개정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 정책의 주요 대상인 20~30대 부부는 세제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들 부부가 내는 세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20대는 절반가량(49.1%), 30대는 세 명 중 한 명꼴로(28.7%)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2%로 40대(7%), 50대(8.4%), 60대(7.5%)에 크게 못 미친다.
이번 세법 개정은 더 두텁고 빠른 지원에 방점을 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이 담긴 것이기도 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조세지출을 조정할 때 세금을 걷어서 환급이나 지원(재정지출)을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며 양극화 완화와 소득 재분배 관점에서 조세 정책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온라인에선 사실상 정부가 주는 축의금 100만 원에 벌써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노인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현금 주면 일시적인 소비만 늘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100만 원 준다고 결혼하나”, “세금 낭비”라는 등의 비판이 이어지면서다.
점점 오르는 ‘결혼 비용’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올해 3월 한국소비자원의 ‘결혼서비스 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전국 평균 결혼 비용은 2139만 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혼 비용은 결혼식장 계약금액과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 계약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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