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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임대 수수료율이다. 현재 성심당 대전역점의 월 매출액은 25억 98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성심당은 매출액의 5%, 약 1억원을 매달 코레일유통에 납부하고 있다. 문제는 규정상 코레일유통의 최소 임대료가 매출의 최소 17%(최대 49%)라는 점이다. 2022년 기준 전국 역사 내 식품 매장 중 임대료 상위 10개 매장의 평균 수수료가 31.71%인 것에 비하면 성심당은 6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비용을 내고 있는 것이다.
산술적으로 최소 수수료를 적용한 4억원을 매달 내도 영업 자체는 가능하다. 실제 전체 성심당의 매출액(1243억원) 대비 순이익률인 22.1%(275억원)를 대전역점에 적용하면 순이익은 5억 7400만원이다. 다만 성심당 측은 “빵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연간 50억원의 임대료를 주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난감한 상황이다. 성심당만을 위해 수수료를을 낮추면 ‘특혜시비’에도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성심당 수수료율이 워낙 낮다보니, 매출이 더 낮은 매장에서 더 큰 수수료를 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성심당 수수료율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당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규정상 최소 수수료인 17%를 적용했다면 계약기간(4년) 동안 112억원의 수수료를 냈어야 하나 79억원이나 싼 계약을 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성심당은 대전역 입점 당시 단일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 직원을 동원해 입찰을 시키는 등 담합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코레일은 성심당에 입찰자격 6개월 제한을 처분했으나 이미 대전역 입점 계약을 마친 뒤였다.
흥미로운 점은 코레일유통의 재무를 보면 ‘갑(甲)질’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적자 행진을 본 코레일유통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5억 2400만원, 2022년은 20억 61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성심당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314억 9640만원, 2022년은 154억 2798만원으로 최대 약 8배가 차이난다.
전문가들은 결국 양측의 중간 지점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재 대전역 성심당 위치에 다른 점포가 들어와도 그만한 매출액을 올리기 어렵다는 데에는 대다수가 같은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성심당과 코레일유통이 원하는 수수료율 중간인 10% 전후에서 양쪽이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성심당이라는 강력한 브랜드파워를 보면 수수료를 낮추는 게 특혜는 아니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