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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16일 “시중 유통되는 자외선차단제 40개 제품의 자외선 차단성분을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2개 제품이 4-MBC 사용 한도인 4%를 초과했다. 4-MBC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체내에 다량 흡수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해 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5월부터 4-MBC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고, 내년 5월부터는 4-MBC가 함유된 제품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4-MBC 사용한도를 초과한 제품은 초콜릿코스메틱의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이다. 각각 4-MBC 함량이 5%였다.
초콜릿코스메틱은 소비자원 시정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완료했다. 또한 판매된 제품에 대해 구매대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품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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