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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단 2가지로 구성했다”며 “탄핵소추의결서는 40쪽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12·3일자 계엄선포 긴급담화문, 포고령 1호, 12월 12일자 담화문 등 12쪽과 여백 등을 제외하면 26쪽으로 이 중 내란이라는 단어는 총 38회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용문에서 사용된 단어를 제외하면 29회로 내란이라는 단어가 26쪽의 분량에서 29회 사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비상계엄의 선포와 관련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실체적 요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요건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 부분 5쪽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있다”며 “결국 26쪽의 분량에서 21쪽이 내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내란죄의 철회는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소추위원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이 내란을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이는 궤변이며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를 ‘내란’ 행위라고 단정하며 헌법 위배 여부를 살펴보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 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냐는 취지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중대성’이 요구된다”며 “소추사유에서 내란죄가 차지하는 압도적 비중을 볼 때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법칙이 적용되는 형사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의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국회에서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소추사유에 대해 검토한 후 이에 대해 표결을 하고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를 정지한 것”이라며 “일부 사유가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의 재량으로 철회된다는 것은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의 헌재 결정을 봐도 헌재는 사법기관으로써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해 ‘구속’을 받는다”며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음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