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열거하는게 노동자에 유리”

유재희 기자I 2014.02.27 16:49:50

민주노총 27일 통상임금 대응지침 발표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 (노조가 사업주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 등 소송진행 여부를 검토하는 중에도 임금채권의 3년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사용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전 조합원을 상대로 서명날인을 받아 최고장을 작성·발송한다.

. 명칭에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정의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법이 유리하다.

. 사용자가 취업규칙 자료 교부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고소하고, 고용노동청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촉구한다.

민주노총이 27일 ‘통상임금정상화·노동시간단축·정규직 일자리창출을 위한 단위사업장 통상임금 대응지침’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과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발표한 이후 많은 기업이 편법·탈법적으로 임금 체계를 바꾸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응지침에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임금체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대비한 ‘사용자의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대응’ △올해 임금 단체교섭 대응지침인 ‘통상임금정상화·초과노동시간단축·정규직 일자리창출을 위한 단체교섭 추진 지침’ △교섭이 결렬되거나 체불임금이 발생할 때를 대비한 ‘미지급임금에 대한 채권확보 및 교섭결렬에 대비한 통상임금 소송 대응’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응지침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공식 채택, 내달 10일쯤 책자형태의 ‘통상임금 법률대응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3월 하순에는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통상임금 대응 매뉴얼’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임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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