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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3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넉 달 만인 같은 해 7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사위인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되면서 불거졌다. 다만 서씨는 2021년 다혜 씨와 이혼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씨가 취업하고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다혜 씨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취업한 항공사로부터 받은 20여개월어치의 급여와 이주비 등 2억1700만원을 뇌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타이스타젯이 임직원 채용 계획이 없었음에도 이 전 의원 지시로 항공사 경력이 전무한 서씨를 상무 직급으로 채용했다고 결론 냈다. 특히 서씨는 채용 이후에도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 보조 업무만을 수행하고, 빈번하게 장기간 자리를 비우고 국내로 귀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택근무라는 명목으로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상무라는 직급에 걸맞는 정상적인 근로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은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씨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향후 공천 등 정치적 활동에서의 지원 기대 △공공기관장 임명 및 2020년 4월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면직 처리 △이스타항공의 방북 사업 지속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했던 점 등을 이유로 이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 사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딸 다혜 씨가 타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자신 명의의 서울 소재 임대용 다가구 주택 매입에 사용한 뒤 월세 수익을 얻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딸 다혜 씨와 서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기소유예)했다. 뇌물죄가 공무원 직무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문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한 것으로 국가형벌권 행사 목적을 달성했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등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객관적 자료와 다수의 참고인 진술 등 증거를 폭넓게 수집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